
주요 정보득표율 15% 이상: 선거비용 전액 보전 및 기탁금 전액 반환득표율 10-15%: 선거비용 50% 보전 및 기탁금 50% 반환득표율 10% 미만: 선거비용 미보전 및 기탁금 국고귀속당선 시: 득표율과 관계없이 선거비용 전액 보전 및 기탁금 전액 반환1. 선거비용 제한액2. 선거비용 보전 제도3. 기탁금 제도4. 선거관리 비용5. 선거보조금1. 선거비용 제한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설정합니다.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588억 5,281만 9,560원으로 공고되었습니다. 이는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산정 비율(13.9%)을 적용하고,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등을 가산하여..